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 제14조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활동시간 엄수2. 활동일정 변경 시에는 3일 전까지 연락3. 무단 지각·결석 삼가4. 봉사 일정 및 업무 관련 특이사항 확인(오전 10시, 오후 1시 30분)5. 출근부 서명 및 업무 활동 내용 작성6. 전시실 내에서 식음 금지7. 박물관 안내데스크, 전시실 내에서 통화 금지8. 박물관에서 이어폰 및 전자기기 사용 금지9.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나 옷차림 삼가(트레이닝 복, 슬리퍼, 모자, 노출이 심한 의상 등)10. 관람객에게 친절 응대11. 자원봉사 활동 시 전시실 내 관람객 의자에 착석 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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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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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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