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 제10조 (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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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 중식, 유니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 중식, 유니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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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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