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 제4조 (활동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는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단기는 1년 미만 활동하는 자를 말하며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활동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2. 장기는 1년 이상 활동하는 자를 말하며, 극장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를 재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