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 제4조 (활동 기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는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단기는 1년 미만 활동하는 자를 말하며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활동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2. 장기는 1년 이상 활동하는 자를 말하며, 극장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를 재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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