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 제7조 (자원봉사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자는 박물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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