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라 함은 박물관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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