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 제9조 (봉사활동시간 및 횟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근무시간 및 봉사활동 횟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간은 오전은 9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로 하고, 오후는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2. 자원봉사자는 주1회(4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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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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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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