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 제3조 (활동 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원봉사자의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의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전시실의 일반 안내 : 물품보관, 전시실 안내 등
②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박물관 전시 연계 체험, 박물관 행사 등
③기타 박물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지원 : 업무보조, 환경미화, 질서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