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 제3조 (활동 분야)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의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전시실의 일반 안내 : 물품보관, 전시실 안내 등
②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박물관 전시 연계 체험, 박물관 행사 등
③기타 박물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지원 : 업무보조, 환경미화, 질서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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