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제3조 (수입요건확인 신청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 제30조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에 의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이하 "수입요건확인"이라 한다.)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활용하여 수입요건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 사용자 등록, 로그인 등의 세부절차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안내방법에 따른다.
③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는 통관단일창구의 산림청 수입요건확인항목을 선택하여 요강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종자수입 요건확인(신청)서 내용을 입력한 후 전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관리요강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 제30조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에 의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이하 "수입요건확인"이라 한다.)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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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8 시행된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제3조 · 수입요건확인 신청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입요건확인확인 사항의 변경 등제5조 · 수입요건 적합 여부제6조 · 수입요건확인의 처리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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