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제3조 (수입요건확인 신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8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 제30조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에 의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이하 "수입요건확인"이라 한다.)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활용하여 수입요건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 사용자 등록, 로그인 등의 세부절차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안내방법에 따른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는 통관단일창구의 산림청 수입요건확인항목을 선택하여 요강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종자수입 요건확인(신청)서 내용을 입력한 후 전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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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8 시행된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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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