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제4조 (수입요건확인확인 사항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8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 제30조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에 의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이하 "수입요건확인"이라 한다.)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요건확인 신청자는 신청내용 전송 전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한다.
수입요건확인 신청자는 센터장의 수입요건확인이 승인되기 전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변경내용을 알려야하고 제3조에 따라 변경내용을 재전송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자가 통보한 변경내용 확인을 위해 수입요건확인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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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8 시행된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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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