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종자관리요강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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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요강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2-10-20 · 시행 2022-10-20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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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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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종자생산대행의 확인제11조 국가보증의 대상제12조 포장검사 등의 검사기준제13조 포장의 종류 및 포장단위제14조 사후관리시험의 대상작물제15조 사후관리시험의 기준제16조 종자업등록번호 등제17조 종자업등록사항의 변경통지제18조 종자업등록증의 재교부신청제19조 사진의 제출제2조 품종의 특성설명제20조 종자시료의 제출제21조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번호제22조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의 범위제23조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취소제24조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및 신청 등제25조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제26조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기준제27조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의 검토제28조 수입적응성시험결과의 제출제29조 수입적응성검토ㆍ심의제3조 사진의 제출제30조 수입적응성시험의 확인 등제31조 행정처분의 통보제32조 유해한 잡초종자의 종류제33조 특정 병해충의 종류제34조 규격묘의 규격기준제35조 규격묘의 표시제36조 조사용 종자의 수거
제37조 ~ 제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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