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의 출납·보관과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있다.1. 소속기관의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6급 이상 공무원2. 소속기관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운용관: 7급 이상 공무원
질병관리청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위임 등의 기준
질병관리청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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