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임 등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품관리법」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및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의 출납·보관과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있다.1. 소속기관의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6급 이상 공무원2. 소속기관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운용관: 7급 이상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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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