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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명

질병관리청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다음 각 호 직위의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된 때에 해당 물품관리직공무원이 된다.1. 질병관리청가. 총괄 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나. 물품출납공무원: 용도담당 5급 공무원다. 물품운용관: 각 과장. 다만, 운영지원과는 서무담당 5급 공무원, 정보화물품은 정보통계담당관2. 소속기관가. 물품관리관: 각 기관장. 다만, 국립보건연구원은 운영지원과장,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각 서무과장나. 분임물품관리관 및 대리물품관리관: 당해 기관의 장의 직위지정 요청에 따라 청장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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