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2조 (연수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수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관리 분야의 연구와 훈련2. 의생명과학 및 공중보건 분야의 전문기술 훈련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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