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6조 (연수생의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수생은 해당부서 연구지도관(연구사급 이상)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연수에 임해야 하며,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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