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0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생이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연수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1. 무단결석 2일 이상인 때2. 연수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기자재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4. 그 밖에 기관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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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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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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