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1조 (수료증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결과보고를 마친 연수생에게 연수부서의 서면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1. 성명2. 소속3. 연수기간과 연수내용
②제1항에 따른 수료증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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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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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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