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3조 (연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대상자는 연수신청 당시 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학과에 재학 또는 졸업예정자이거나, 연구기관 또는 실무기관에서 연수과정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는 자 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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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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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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