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5조 (연수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신청에 따라 연구기획과장은 연수 희망 부서에 지원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수 대상인원, 분야, 기간 등을 검토하여 연수계획보고를 소관 국장, 부장,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한다.
제1항에 따른 연수 기간은 1주 이상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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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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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