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5조 (연수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의 신청에 따라 연구기획과장은 연수 희망 부서에 지원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수 대상인원, 분야, 기간 등을 검토하여 연수계획보고를 소관 국장, 부장,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수 기간은 1주 이상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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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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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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