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7조 (연수생의 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수생의 지도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연수신청자에 대한 연수여부 결정2. 연수생에 관한 연수지도 계획 수립 및 실행의 감독3. 연구지도관의 선정4. 기타 연수지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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