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2조 (비용 및 안전사고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에 필요한 여비 및 식비 등은 연수생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재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부서장은 연수생의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연수생은 연수 시작 전까지 연수기간동안 실험실 안전사고 시 보상범위가 규정된 개인별 재해보험가입증서를 연구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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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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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