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제12조 (대행 등의 업무처리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개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의 서식, 「어선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측정 및 국제톤수계산서의 서식,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의 서식과 제74조제4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업무 처리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의 이사장은 규칙 제75조제3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측정 등에 관한 대행업무 처리현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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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총톤수측정 등의 관한 대행업무 처리현황
가. 톤수측정 신청현황 구 분 | 합 계 | 총 톤 수 | 총 톤 수 | 국 제 톤 수 | 국 제 톤 수 | 재화중량톤수 | 재화중량톤수 구 분 | 합 계 | 신 규 | 개 측 | 신 규 | 개 측 | 신 규 | 개 측 합 계 | | | | | | | 길이 24m 이상 | | | | | | | 길이 24m 미만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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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검사원의 업무담당제7조의2 · 총톤수 등의 측정 방법제8조 · 총톤수 등의 계산서 작성 등제9조 ·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현황 관리제11조 · 자료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2조 · 대행 등의 업무처리현황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