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제8조 (총톤수 등의 계산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개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의 서식, 「어선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측정 및 국제톤수계산서의 서식,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의 서식과 제74조제4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업무 처리방법…

1. 조문 원문

총톤수 등의 측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계산서의 종류는 별표 1에 따른다.1. 총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3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4호서식)2. 국제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5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6호서식)3. 재화중량톤수계산서(별지 제7호서식)
제1항의 톤수계산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주요치수는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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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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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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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