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제5조 (신청현황 관리 및 총톤수 등의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개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의 서식, 「어선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측정 및 국제톤수계산서의 서식,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의 서식과 제74조제4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업무 처리방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총톤수 등의 측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총톤수측정 및 개측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국제톤수증서등 및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총톤수 등의 측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총톤수측정 및 개측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국제톤수증서등 및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②제1항에 따른 총톤수 등의 측정은 선체구조의 폐위장소 등의 구획이 확정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