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제5조 (신청현황 관리 및 총톤수 등의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개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의 서식, 「어선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측정 및 국제톤수계산서의 서식,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의 서식과 제74조제4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업무 처리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총톤수 등의 측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총톤수측정 및 개측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국제톤수증서등 및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②제1항에 따른 총톤수 등의 측정은 선체구조의 폐위장소 등의 구획이 확정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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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총톤수측정(개측) 신청 현황
접수번호 신청일자 | 소유자(임차자) | 소유자(임차자) | 조 선 소 명 진수년월일 어 선 명 칭 | 주 요 치 수 | 주 요 치 수 | 주 요 치 수 접수번호 신청일자 | 성 명 | 주 소 (상호명) | 조 선 소 명 진수년월일 어 선 명 칭 | 길이 | 너비 | 깊이 | | | | | |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국제톤수ㆍ재화중량톤수증서 발급 신청현황
접수번호 신청일자 | 어선번호 어선명칭 선 적 항 | 소유자(임차자) | 소유자(임차자) | 톤 수 종 류 측 정 구 분 측정예정일자 | 측정장소 접수번호 신청일자 | 어선번호 어선명칭 선 적 항 | 성 명 | 주 소 (상호명) | 톤 수 종 류 측 정 구 분 측정예정일자 | 측정장소 | | | | |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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