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제3조 (총톤수 등의 측정 생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개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의 서식, 「어선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측정 및 국제톤수계산서의 서식,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의 서식과 제74조제4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업무 처리방법…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총톤수 등의 측정을 할 필요가 없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이란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인"1969년선박톤수측정협약(TONNAGE1969)"을 수락한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국가와 같은 국가로부터 톤수측정업무에 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외국선박검사기관(국제선급협회연합회(IACS)의 회원 또는 준회원에 한정한다), 「선박법」 제7조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한국선급"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규칙 제12조제1항, 규칙 제17조제1항 및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 등의 측정 신청, 국제톤수증서등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어선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톤수 등의 측정을 생략한다.1. 규칙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류2. 총톤수 등의 계산서 및 해당 증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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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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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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