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제2조 (서류 등의 제출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개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의 서식, 「어선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측정 및 국제톤수계산서의 서식,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의 서식과 제74조제4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업무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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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를 포함한다. 이하 "국제톤수증서등"이라 한다)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해당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1. 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신청과 동시에 규칙 제12조에 따른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이하 "총톤수 등"이라 한다) 등의 측정을 신청을 한 경우2. 「어선법」 제22조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를 포함한다. 이하 "국제톤수증서등"이라 한다)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해당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1. 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신청과 동시에 규칙 제12조에 따른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이하 "총톤수 등"이라 한다) 등의 측정을 신청을 한 경우2. 「어선법」 제22조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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