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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현황 관리 및 총톤수 등의 측정조문 원문
    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총톤수 등의 측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총톤수측정 및 개측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국제톤수증서등 및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② 제1항에 따른 총톤수 등의 측정은 선체구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현황 관리 및 총톤수 등의 측정조문 원문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총톤수 등의 측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총톤수측정 및 개측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국제톤수증서등 및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② 제1항에 따른 총톤수 등의 측정은 선체구조의 폐위장소 등의 구획이 확정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 하여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총톤수 등의 계산서 작성 등조문 원문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계산서의 종류는 별표 1에 따른다.1. 총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3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4호서식)2. 국제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5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총톤수 등의 계산서 작성 등조문 원문
    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계산서의 종류는 별표 1에 따른다.1. 총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3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4호서식)2. 국제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5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6호서식)3. 재화중량톤수계산서(별지 제7호서식)②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총톤수 등의 계산서 작성 등조문 원문
    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3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4호서식)2. 국제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5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6호서식)3. 재화중량톤수계산서(별지 제7호서식)② 제1항의 톤수계산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주요치수는 별표 2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총톤수 등의 계산서 작성 등조문 원문
    3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4호서식)2. 국제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5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6호서식)3. 재화중량톤수계산서(별지 제7호서식)② 제1항의 톤수계산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주요치수는 별표 2에 따른다.③ 삭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총톤수 등의 계산서 작성 등조문 원문
    : 별지 제4호서식)2. 국제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5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6호서식)3. 재화중량톤수계산서(별지 제7호서식)② 제1항의 톤수계산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주요치수는 별표 2에 따른다.③ 삭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현황 관리조문 원문
    톤수측정증명서,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재화중량톤수증서(이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이라 한다) 또는 톤수계산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를 개측한 결과 어선의 등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선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대행 등의 업무처리현황 보고조문 원문
    공단의 이사장은 규칙 제75조제3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측정 등에 관한 대행업무 처리현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