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현황 관리 및 총톤수 등의 측정조문 원문
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총톤수 등의 측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총톤수측정 및 개측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국제톤수증서등 및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② 제1항에 따른 총톤수 등의 측정은 선체구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총톤수 등의 측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총톤수측정 및 개측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국제톤수증서등 및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② 제1항에 따른 총톤수 등의 측정은 선체구조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총톤수 등의 측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총톤수측정 및 개측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국제톤수증서등 및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② 제1항에 따른 총톤수 등의 측정은 선체구조의 폐위장소 등의 구획이 확정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 하여야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계산서의 종류는 별표 1에 따른다.1. 총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3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4호서식)2. 국제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5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
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계산서의 종류는 별표 1에 따른다.1. 총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3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4호서식)2. 국제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5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6호서식)3. 재화중량톤수계산서(별지 제7호서식)②
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3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4호서식)2. 국제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5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6호서식)3. 재화중량톤수계산서(별지 제7호서식)② 제1항의 톤수계산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주요치수는 별표 2에 따른
3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4호서식)2. 국제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5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6호서식)3. 재화중량톤수계산서(별지 제7호서식)② 제1항의 톤수계산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주요치수는 별표 2에 따른다.③ 삭제
: 별지 제4호서식)2. 국제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5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6호서식)3. 재화중량톤수계산서(별지 제7호서식)② 제1항의 톤수계산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주요치수는 별표 2에 따른다.③ 삭제
톤수측정증명서,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재화중량톤수증서(이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이라 한다) 또는 톤수계산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를 개측한 결과 어선의 등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선
공단의 이사장은 규칙 제75조제3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측정 등에 관한 대행업무 처리현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