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제9조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현황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개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의 서식, 「어선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측정 및 국제톤수계산서의 서식,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의 서식과 제74조제4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업무 처리방법…
1. 조문 원문
①공단의 이사장은 규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재화중량톤수증서(이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이라 한다) 또는 톤수계산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를 개측한 결과 어선의 등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등록사항 변경 필요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의 비고란에 별표 3에 따른 국내총톤수에 관한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 또는 톤수계산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 해당 어선이 한국선급에 등록되었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 및 톤수계산서 사본 1부를 한국선급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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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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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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