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제9조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현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개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의 서식, 「어선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측정 및 국제톤수계산서의 서식,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의 서식과 제74조제4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업무 처리방법…

1. 조문 원문

공단의 이사장은 규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재화중량톤수증서(이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이라 한다) 또는 톤수계산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를 개측한 결과 어선의 등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등록사항 변경 필요성을 통지하여야 한다.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의 비고란에 별표 3에 따른 국내총톤수에 관한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 또는 톤수계산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 해당 어선이 한국선급에 등록되었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 및 톤수계산서 사본 1부를 한국선급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