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제6조 (검사원의 업무담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개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의 서식, 「어선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측정 및 국제톤수계산서의 서식,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의 서식과 제74조제4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업무 처리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어선의 총톤수 등의 측정은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이 하여야 하며, 어선의 길이별 업무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선체검사원2.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선체검사원ㆍ기관검사원 또는 전문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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