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제11조 (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개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의 서식, 「어선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측정 및 국제톤수계산서의 서식,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의 서식과 제74조제4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업무 처리방법…
1. 조문 원문
공단의 이사장은 어선의 총톤수측정 등에 관한 자료를 어선검사서류 등과 함께 해당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2년이 되는 기한까지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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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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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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