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1조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0-09-18 · 시행 2020-09-18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개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의 서식, 「어선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측정 및 국제톤수계산서의 서식,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의 서식과 제74조제4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업무 처리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8>
전체 조문 · 1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