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제9조 (통신기기의 사용·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자원 조사·관리 업무와 어업지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안무선국과 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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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종 통신기기는 사용 전에 조작요령을 충분이 익힌 후에 취급하여야 하며 고전압 또는 장시간 사용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통신기기는 사용 전에 조작요령을 충분이 익힌 후에 취급하여야 하며 고전압 또는 장시간 사용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통신기기는 주1회 이상 성능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예방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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