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자원 조사·관리 업무와 어업지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안무선국과 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통신의 운영과 어업통신의 운용에 관하여는 「전파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수산과학조사선 운영관리지침」 및 그 밖의 다른 관계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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