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자원 조사·관리 업무와 어업지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안무선국과 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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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산통신의 운영과 어업통신의 운용에 관하여는 「전파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수산과학조사선 운영관리지침」 및 그 밖의 다른 관계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통신의 운영과 어업통신의 운용에 관하여는 「전파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수산과학조사선 운영관리지침」 및 그 밖의 다른 관계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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