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제8조 (수산통신번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자원 조사·관리 업무와 어업지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안무선국과 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산통신망을 운용하는 기관은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이라 한다) 및 수산과학조사선(이하 "조사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산통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수산통신 취급 번호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통신번호 부여는 지도선 및 조사선 선명 순으로 한다.1. 어업관리단 : 지도선 무궁화 01호∼50호2. 삭제3. 수산과학원 : 조사선 탐구 01호∼30호
②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수협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 직원에 대하여 수산통신번호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산통신번호 부여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