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제12조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자원 조사·관리 업무와 어업지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안무선국과 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협중앙회장은「어선안전조업법」제19조에 따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본부를 운영하여야 한다.1. 조업어선의 위치 파악2. 조업정보의 제공3.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피랍 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4. 해상통합방위 지원사업5. 한·일,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어선 관리6. 어업인 안전조업교육7. 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 시스템 운영8.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협중앙회장은「어선안전조업법」제19조에 따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본부를 운영하여야 한다.1. 조업어선의 위치 파악2. 조업정보의 제공3.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피랍 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4. 해상통합방위 지원사업5. 한·일,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어선 관리6. 어업인 안전조업교육7. 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 시스템 운영8.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