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소송사건등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2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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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소송사건등의 난이도, 소송 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질병관리청 소관 소송사건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소송사건등의 난이도, 소송 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질병관리청 소관 소송사건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소관 사무 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경쟁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 선임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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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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