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사건등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2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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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질병관리청 소관 소송사건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질병관리청 소관 소송사건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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