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문료 지급 및 자문결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2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 한한다.
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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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2 시행된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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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