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2. 질병관리청과 관련된 소송사건등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3.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6조 및 제7조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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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2 시행된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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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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