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소송현황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 운영현황 및 주요 소송현황 등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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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사건등의 위임제10조 · 자문료 지급 및 자문결과 평가제11조 · 소송사건등의 위임제12조 · 보수제13조 · 소송수행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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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