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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