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2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질병관리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질병관리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3. 담당 사건이 법률자문·사건 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4. 질병관리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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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2 시행된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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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