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고문변호사의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질병관리청의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수수, 알선 및 청탁2. 질병관리청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직무의 부당이용3.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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