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2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부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 중에서 질병관리청 소관 사무, 법령, 소송사건등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고문변호사의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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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2 시행된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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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