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질병관리청 소관업무와 관련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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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고문변호사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제4조 · 비위행위자 위촉의 제한제5조 · 고문변호사의 금지행위제6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제7조 · 비밀 준수의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