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2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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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질병관리청 소관업무와 관련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질병관리청 소관업무와 관련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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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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