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비위행위자 위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2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전력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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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2 시행된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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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