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제6조 (산림생태원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6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생태숲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제18조제4항에 따라 생태숲 또는 산림생태원을 설치하거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지방산림청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원형태 및 조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산림청장은 산림생태원의 설치 등을 완료된 개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완 또는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산림생태원을 설치하는 경우 산림생태원에 조성되는 식물은 해당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자생하는 식물 70퍼센트 이상을 식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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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6 시행된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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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