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제5조 (생태숲의 지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6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생태숲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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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6 시행된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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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