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제4조 (생태숲 지정 및 타당성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생태숲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산림보호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생태숲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생태숲 지정 및 타당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생태숲 지정대상지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보호법」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숲에 대하여 1ha 미만의 소규모 면적 변경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생태숲 관련분야의 전문가 7인 이내(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생태숲 지정 및 타당성 심의시 필요할 경우 생태숲 지정 신청자에게 생태숲 지정대상지에 대한 설명·발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산림보호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조사서에 따라 생태숲 지정대상지를 평가한 후, 평가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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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생태숲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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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6 시행된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생태숲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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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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