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제10조 (생태숲의 모니터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6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생태숲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생태숲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생태숲 지정 및 관리·운영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생태숲 관리·운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에서 산림생태환경 및 산림생물자원의 연구를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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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6 시행된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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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