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제8조 (생태숲의 관리·운영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6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생태숲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체계적·효율적으로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생태숲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 식물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숲해설가 등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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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6 시행된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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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